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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24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계획
문의처
작성자 교무실 등록일 2024.04.22 10:41
조회수 25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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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학년도 제1기 글로벌선진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 

2024학년도 제1기 글로벌선진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

1. 목 적

. 학교운영에 학교내?외의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함께하는 학교공동체 운영

. 학교구성원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 운영에 참여하여 신뢰받는 참여행정 구현

. 적법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 운영으로 학교발전기금 회계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도모

 

2. 근 거

. 교육기본법5

. 유아교육법19조의3~19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~22조의14

. ·중등교육법31~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~64

. 충청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

. 사립학교 법인정관 및 사립유치원 정관 또는 유치원 규칙

. 각 학교(유치원)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

 

3. 학교운영위원회 구성

. 구성시기: 2024. 3. 31 까지

. 활동기간: 2024. 4. 1. ~ 2025. 3. 31.

. 위원정수 및 구성비율

위원별

구 분

학부모위원

교원위원

지역위원

비 고

위원정수

4

3

2

9

 

구성비율

45%

30%

25%

100%

 

 

4. 학교운영위원회의 조직

. 임원: 교원이 아닌 자중에서 위원장 1, 부위원장 1인을 둔다.

. 소위원회: 운영위원회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.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: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, 그 대표자는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, 발언할 수 있다.

. 간사: 학교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학교장이 추천하는 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 

5.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

. 학부모위원의 선출

1) 선출기간: 2024. 3. 22.까지

2) 선출방법:

-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 선출

-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4조제6항에 근거하여 학부모 총회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

3) 선거절차 및 세부추진일정

순번

구분

내용

방법

기간

담당

1

사 전

선 거

홍 보

실 시

·선거일정

· 선거절차

·위원의 자격, 임기, 자격상실

· 당선자 결정 방법

· 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등

가정통신문, 학교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

2024.2.27.~

2024.3.12

교무실

2

선 출

관 리

위원회

구 성

임무

- 후보자 등록

- 선거홍보

- ·개표

- 당선자 공고 등 선출업무 관장

· 학교장이 총 5(학부모선관위 2, 교직원선관위 2명 위촉, 지역위원 1) 위원장은 호선(해당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정함)

· 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못함

2024.2.27.~

2024.3.5.

교무실

3

선 거

공 고

·선거 일시

· 선거 장소

· 선출 위원정수

· 학부모위원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

- 자격

- 자격제한

- 겸임 불가

(다른 학교 및 유치원포함)

- 등록기간

- 등록장소

- 입후보 등록서 등

· 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

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통지, 학교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

선거일

10

전까지

선출관리

위원회

4

후보자

등 록

·학부모위원 입후보등록서 1부 작성

(선출관리위원회에 비치)

·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

·등록서에 기재

- 자녀 성명, 학년/

- 입후보자의 경력

- 자기소개 및 입후보 소견

- 다른 유치원·학교 운영위원 겸직 여부 기재

- 결격사유조회 필요사항 기재

(주민등록번호, 주소)

- 등록접수대장에 등록, 후보등록 접수증 교부

최소

선거일

5

이전

까지

선출관리

위원회

5

결 격

사 유

조 회

 ·중등교육법31조의2 (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여부 확인)

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의 결격사유 조회

후보등록

이후

선거일 전까지

선출관리

위원회

6

선거인

명 부

작 성

 학부모위원 선거인명부 3부 작성

(보존용, 열람용, 투표용지 수령용)

·선거인의 자녀가 속한 학년별로 작성

· 후보자가 위원정수 이내이거나 동일할 경우 작성 생략 가능

(선거 미실시)

· 선거권 부여 방법(해당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정함)

선거

공고일

기준

선출관리

위원회

7

선 거

공 보

·입후보자에 관한 사항

- 성명, 연령, 성별, 경력 등

(주소, 전화번호, 생년월일 제외)

·선거에 관한 사항

- 선거일시, 장소, 방법, 신분증 소지

· 전자투표시스템 방법에 대한 사항

· 입후보자 소견

가정통신문으로 통지, 학교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

최소

선거일

2

전까지

선출관리

위원회

8

투 표

용 지

투표장

준 비

·투표용지 작성

- 후보자 기호

- 후보자 성명

- 기표란

·선출관리위원장 사인

· 선거인명부

· 투표장: 체육관 등

· 준비물: 기표소(용구), 투표함

우편투표와 병행할 경우 투표 용지는 선거일 3~4일전 배부

최소

선거일

전까지

선출관리

위원회

9

투 표

(전 자

투 표)

실 시

· 입후보자 소견 발표

· 직접투표 및 전자적 방법

·투표방법: 비밀투표

· 투표절차

- 선거인명부 확인 및 날인

- 투표용지 수령

- 기표

- 투표함에 투여

- 전자적 방법

선거일

선출관리

위원회

10

개 표

· 투표마감 선언

- 선출관리위원장

· 개표실시

· 학부모참관인 임석

· 전자투표시 자동처리

· 투표함 개봉

· 선출관리위원히 개표

· 전자투표 시 프로그램에서 자동 처리

선거일

선출관리

위원회

11

당선자

공 고

· 다수득표자순으로 학부모위원 정수에 해당되는 입후보 학부모를 당선자로 확정 공고

· 당선자 확정 및 공고

· 학교운영위원회 선거록에 기록

· 당선사실 공고

선거일

선출관리

위원회

12

선 거

결 과

홍 보

·당선통지서 교부

· 선거결과 홍보

당선자의 성명, 성별, 경력 홍보

(주소, 전화번호, 생년월일 제외)

·선거결과 홍보

-전자적 방법

-가정통신문 발송

-학교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

당선자

확정 후

즉시

선출관리

위원회

 

. 교원위원의 선출

1) 선출기간: 2024. 3. 22.까지

2) 선출방법:

-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과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쳐 추천한 자 중 학교장이 위촉

3) 선거절차 및 세부추진일정

순번

구분

내용

방법

기간

담당

1

선 거

홍 보

선거일정 및 절차 등

학교에서 사용중인 교직원 밴드 게시판, 학교홈페이지에 게시

2023.2.27.~

2023.3.12

교무실

2

선 출

관 리

위원회

구 성

임무

- 후보자 등록

- 선거홍보

- ·개표

- 당선자 공고 등 선출업무 관장

·학교장이 교원 5명 위촉, 위원장은 호선

(해당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정함)

·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못함

2024.2.27.~

2024.3.5.

선출업무

담당

3

선 거

공 고

· 선거 일시

· 선거 장소

· 선출 위원정수

· 교원위원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

- 자격

- 겸임 불가

(다른 학교 및 유치원포함)

- 등록기간

- 등록장소

- 입후보 등록서 등

·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

학교홈페이지 공고, 학교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

선거일

7

전까지

선출관리

위원회

4

후보자

등 록

·교원위원 입후보등록서 1

(선출관리위원회에 비치) 작성

· 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

전체 교직원이 합의하지 않은 성별, 직책별 차별금지

최소

선거일

3

이전

까지

선출관리

위원회

5

선거인

명 부

작 성

교원위원 선거인명부 3부 작성

(보존용, 열람용, 투표용지 수령용)

후보자가 위원정수 이내이거나 동일할 경우 작성 생략 가능

(선거 미실시)

선거

공고일

기준

선출관리

위원회

6

선 거

공 보

· 입후보자에 관한 사항

- 성명, 연령, 성별, 경력 등

(주소, 전화번호, 생년월일 제외)

· 선거에 관한 사항

- 선거일시, 장소, 방법, 신분증 소지

· 전자투표시스템 방법에 대한 사항

· 입후보자 소견

 학교홈페이지 및 학교 게시판 게시

최소

선거일

3

이전

까지

선출관리

위원회

7

투 표

실 시

개 표

· 입후보자 소견발표

· 투표 및 개표

· 당선자 확정

· 투표절차

- 선거인명부 확인 날인

- 투표용지에 투표

최소

선거일

전까지

선출관리

위원회

8

당선자

공 고

· 다수득표자순으로 교원위원 정수에 해당되는 입후보 교원을 당선자로 확정 공고

· 당선통지서 교부

당선자 확정 및 공고

선거일

선출관리

위원회

12

선 거

결 과

홍 보

·선거결과 홍보

당선자의 성명, 성별, 경력 홍보

(주소, 전화번호, 생년월일 제외)

·선거결과 홍보

-전자적 방법

-가정통신문 발송

-학교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

당선자

확정 후

즉시

선출관리

위원회

. 지역위원의 선출

1) 선출기간: 학부모, 교원위원 선출 후 ~ 2025. 3. 31.까지

2) 선출방법:

-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추천하여 무기명투표로 선출

3) 선출 시 고려해야 할 사항

- 지역위원의 추천권자: 학부모위원, 교원위원

- 지역위원의 추천인원: 2

- 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
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
- 다른 학교(유치원 포함)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

 

. 위원장 및 부위원장, 간사, 선출지역위원의 선출

1) 선출시기 : 1회 학교운영위원회(정기회)에서 선출

2) 선출대상 : 위원장 1, 부위원장 1, 지역위원 2, 간사(교직원)

3) 선출 : 간사를 제외한 선출대상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 각각 실시

-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자 당선

 

-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여,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