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로벌선진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
글로벌선진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5조에 의하여 글로벌선진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입후보 등록
가. 자 격 :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<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>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완 관련하여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.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.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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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장 소 : 글로벌선진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(교무실)
다. 기 간 : 2024. 3. 7.~ 3. 11. (09:00~ 17:00, 5일간)
라. 학교(교무실) 방문 접수 및 우편접수(마감일 도착분에 한함.)
마. 구비서류 : 입후보자 등록서 1통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(첨부파일)
2. 위원선거
가. 선거방법 : 전국단위 모집 학교로 인하여 서신에 의한 투표 실시 예정
나. 투표기간 : 3월 18일 투표용지 우편발송 / 3월 25일 도착우편까지 유효
다. 개표일 : 3월 26일 10:00
라. 학부모 위원 정수 : 4명
마. 소견발표 : 학교 홈페이지, 학급밴드에 가정통신문 게시
바. 선거인 명부 열람 : 2024. 3. 18. ~ 3. 20. (교무실)
3. 당선자 발표
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(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)
2024년 3월 7일
글로벌선진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